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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송출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전문가에게 마케팅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소상공인에 해당 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지원 규모 및 대상
✅ 지원 내용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대1 광고 컨설팅
✅ 지원 금액
제작송출비의 90% (기업당 9백만원 한도)
컨설팅 비용 전액
✅ 지원 대상
전국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시)
2024년 가을에 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 및 2023년에 지원받은 사업자 신청 불가
▼ 지원 규모와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4. 6.14 (금) ~ 7. 2 (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KO) 중소기업 홈페이지 접수
▼ 아래 버튼으로 지원신청으로 접속한 뒤 화면을 보며 따라해보세요!
1. 회원가입
① 로그인/회원가입 → 기업회원 선택
② 아이디 중복체크 → 본인인증 → 약관동의
③ 정보입력 → ' * ' 표시 모두 채우기 → 작성완료 → 회원가입 완료
④ 로그인 → 메인페이지 '사업신청' → '지역밀착형 광고방송 지원사업 신청' 클릭
⑤ 개인정보제공 동의 → 지원자격 사항 체크 → 다음 단계
⑥ 필수사항 전부 입력 → 첨부서류 '파일찾기'로 첨부하기 → 다음단계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작성 (www.kobaco.co.kr/smad) |
제품사업설명서 | 온라인 작성 (www.kobaco.co.kr/smad) |
소상공인확인서 | 발급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사업자등록증(증명원) |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
지원 일정
모집 공고 및 접수 | 6월 | 공고 확인 및 접수처 : KOBACO 홈페이지 |
지원기업 선정 | 7월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 심사 |
사업 수행 협약 체결 | 7~8월 | ∙ 선정 통보 후 14일 이내 협약 체결 ∙ 소상공인별 담당 컨설턴트 배정 |
사업 수행 (전 과정 컨설팅 진행) | 8~11월 | ∙ 광고업체 비교·계약 및 제작, 심의 등 ∙ 방송매체 비교·계약 및 송출 등 ∙ 9월까지 제작 완료, 11월까지 송출 완료 |
지원금 신청 | 9~12월 | ∙ 제작비 : 방송광고 청약 후부터 신청 가능 ∙ 송출비 : 방송광고 송출 후부터 신청 가능 |
수행내용 검증 | 9~12월 | 검증위원이 제작광고물 및 광고송출내용 검증 |
지원금 지급 | 9~12월 | 지급요건 충족 확인 및 서류 검수 후 지급 |
사업 평가 | 12월~ 익년 1월 |
∙ 매출액, 집행규모, 일자리, 만족도 등 설문조사 ∙ 당해연도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문의처 및 결과 발표
✅ 문의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전화 : 02-731-7314, 7317, 7319~7322 (평일 9:00-1800)
이메일(상시문의) : smla@kobaco.co.kr
홈페이지(사업내용 및 공고 확인) : www.kobaco.co.kr/smad
✅ 결과 발표
2024. 7. 29(월), 개별 확인
KOBACO 중소기업 홈페이지(www.kobaco.co.kr/smad) - (로그인)마이페이지
최종 지원기업은 서면 협약 체결(7/30~8/9)
소상공인 여러분, 이 사업을 통해 방송광고의 기회를 얻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욱 더 알차고 즐거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