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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아니면 2장?
기재사항 착오정정? 공급가액 변동? 뭘로 발행해야하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너무 헷갈리시죠?
오늘 수정 발급 방법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는데도 정정하지 않고 그냥 신고하는 경우, 나중에 가산세와 더불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생길 수 있어요!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나중에 불이익 보지 않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종류와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 종류
1. 기재사항 착오정정
- 발급사유 :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착오 기재한 경우
- 발급기한 : 확정신고 다음 날 부터 1년 내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발급사유 :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
- 발급기한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바로
3. 공급가액 변동
- 발급사유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발급기한 : 작성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작성일: 공급가액이 변동이 된 날)
4. 계약의 해제
- 발급사유 : 계약이 해제 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기한 : 작성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작성일: 계약이 해제 된 날)
5. 환입(반품)
- 발급사유 :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 된 경우
- 발급기한 : 작성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작성일: 반품이 들어온 날)
수정세금계산서 종류별 발급 방법
1. 기재사항 착오정정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
바르게 작성한 세금계산서 1장
총 2장 발급!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2.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 수정해야 할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3. 수정사항 입력하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자동으로 (-) 부호가 표시
-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후 '발급하기' 클릭
- 기존 발급했던 거래처는 '거래처 조회'로 불러오기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이중 발급 된 세금계산서 1장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총 1장 발급!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위와 동일)
2.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자동입력 → 발급하기 클릭
3. 공급가액 변동
추가 되는 금액, 차감 되는 금액을 반영하여 발급!
총 1장 발급!
'공급가액 변동'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수정 사유에서 '공급가액의 변동' 선택 → 공급가액 '감소' 또는 '증가' 선택
2. 수정 사항 입력
- 작성일자 :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
- 감소: (-) 마이너스 부호와 금액 입력 후 '발급하기'
- 증가: 증가한 금액 만큼 입력 후 '발급하기'
4. 계약의 해제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총 1장 발급!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 안내창 '확인' 클릭
2. 수정 사항 입력
- 작성일자 : 계약이 해제 된 날짜
- 당초 작성한 금액 전체가 (-) 마이너스 표시 되고 '발급하기' 클릭
5. 환입(반품)
환입(반품)된 금액만큼만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총 1장 발급!
'환입(반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수정 사유에서 '환입' 선택
2. 수정 사항 입력
- 작성일자 : 재화가 환입(반품)된 날
- 환입(반품)된 금액만큼 (-) 마이너스 부호와 함께 금액 입력 →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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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더욱 더 유익하고 즐거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